경찰청지정 제37호 공교육기관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시간

평일
09:00~17:50
주말(토)
09:00~13:00

중장비학원 운영시간

평일
09:00~20:00
주말(토,일)
09:00~18:00
> 1종/2종보통 > 기능시험
기능시험
  • 2종 보통면허

  • 1종 보통면허

기본조작 채점항목
시험항목 감점 감정방법
가) 기어변속 5
  • 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 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때, 응시생이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한다)을 하지 못한 경우
나) 전조등 조작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하향, 상향 각 1회씩 전조등 조작시험을 실시한다)
다) 방향지시등 조작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라) 앞유리창닦이기
(와이퍼) 조작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 비고: 기본조작 시험항목은 가) ~ 라) 중 일부만을 무작위로 실시한다.

기본주행 채점항목
시험항목 감점 감정방법
가) 차로 준수 15
  • 나)~차)까지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나)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10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다)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
라) 좌회전 또는 우회전 5
  •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마) 가속코스 10
  • 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바) 신호교차로 5
  • 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경우
사) 직각주차 10
  •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 지정시간(120초) 초과 시(이후 120초 초과 시마다 10점 추가 감점)
아) 방향지시등 작동 5
  • 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종료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자) 시동상태 유지 5
  • 가)부터 아)까지 및 차)의 시험항목 수 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 나 엔진이 4천RPM이상으로 회전할 때마다
차) 전체 지정시간
(지정속도 유지) 준수
3
  • 가)부터 자)까지의 시험항목 수행 중 별 표 23 제1호의2 비고 제6호다목1)에 따 라 산정한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 초마다
  •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합격 및 실격기준
  • 1)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가)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나)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다)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ㆍ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라)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
    선을 접촉하지 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바)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사)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