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 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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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
대형 견인차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소형 견인차 |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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