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지정 제37호 공교육기관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시간

평일
09:00~17:50
주말(토)
09:00~13:00

중장비학원 운영시간

평일
09:00~20:00
주말(토,일)
09:00~18:00
> 대형/특수/소형 > 1종 대형면허
1종 대형면허
응시가능대상
  • 만19세 이상으로, 1/2종보통면허 취득후에 1년이 경과된 분이면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
공무원 가산점
  • 경찰직 2점
  • 소방직 5점
  • 기능직 2점
학과교육 및 시험과정
구분 면허소지자 취득시 면허취소자 취득시
학과교육 3시간,기능교육 10시간 이수 1시간, 기능교육 10시간 이수
시험 매주 월,목요일 오후4시  매주 월,목요일 오후4시
준비물 
  • 경력증명서 1부
  •  대형 운전면허신체검사서 1부
  •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  경력증명서 1부
  •   대형 운전면허신체검사서 1부
채점 기준
시험항목 감점 감정방법
(1) 굴절코스의 전진·통과 5
  •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2) 곡선코스의 전진·통과 5
  •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3) 방향전환코스의 전·후진 5
  • 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4)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10
  • 전·후 확인선 미접촉 또는 전진으로 진입
5
  •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5) 기어변속코스의 전진(자동변속장 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10
  • 기어 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 시 또는 속도 매시 20킬로미터 미만 시
(6) +형 교차로 통과 5
  • 좌·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 정지신호 시에 정지불이행 시,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
  • 신호 위반 시마다
(7 )횡단보도 일시정지 5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8)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5
  •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9)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시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
(10) 출발 및 출발 시 방향지시등 작 동 5
  •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도로 중앙으로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진입 후 끄지 아니한 때
(11) 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 5
  • 종료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
    지 아니한 때
(12) 돌발사고 시 급정지 및 출발 10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 또는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13) 전체 지정시간 초과 (지정속도 유지) 1
  •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터 초과 시 (기어변속코스를 제외한다.)
(14) 시동상태 유지 5
  • 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4천RPM이상 엔진 회전 시마다
(15)좌석안전띠 착용 5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평행주차코스, 방향전환코스 후진도 포함)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합격 및 실격기준
  •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2) 경사로코스·굴절코스·곡선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 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4)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5)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