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지정 제37호 공교육기관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시간

평일
09:00~17:50
주말(토)
09:00~13:00

중장비학원 운영시간

평일
09:00~20:00
주말(토,일)
09:00~18:00
> 대형/특수/소형 > 2종소형면허
2종소형면허
응시가능대상
  • 만 16세 ~ 만 18세미만은 원동기 면허만 취득 가능
  • 원동기 면허 단일 취득 시, 125cc이하 원동기만 운전 가능
운전 가능 차량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의무교육시간
  • 면허소지자 : 학과교육 3시간, 기능교육 10시간
  • 면허미소지자 :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
  • 원동기면허소지자 : 학과교육 면제, 기능교육 8시간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 감점방법
좁은길 통과 코스 10점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굴절코스 전진 10점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연속진로전환코스 10점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한 때마다
곡선코스 전진 10점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합격 기준
  •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는 경우
실격 기준
  • 운전 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